농지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릴 수 있는 경우와 계약 전에 봐야 할 것(계약서, 기간, 임차료)을 농지법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법이 정한 경우의 예는 이렇습니다.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유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인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시행령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입니다.빌린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땅을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무상 사용 포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