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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차, 개인끼리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고고파파 2026. 10. 13. 09:00

농지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릴 수 있는 경우와 계약 전에 봐야 할 것(계약서, 기간, 임차료)을 농지법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법이 정한 경우의 예는 이렇습니다.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유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인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시행령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빌린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땅을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무상 사용 포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 벼 그루터기만 남은 넓은 논과 멀리 보이는 산
추수가 끝나 벼가 모두 베어진 논과 멀리 보이는 산입니다. 땅을 빌려 짓는 농사도 이런 논에서 이어집니다.

 

기준으로 삼은 법령은 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시행규칙 [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이고,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제 경험담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풀어 쓴 글입니다. 강화 영농조합에서 지켜본 이야기는 맨 끝에 따로 적었습니다.

개인끼리 농지를 빌릴 수 있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무상사용도 같은 제한 안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경우와 '그 밖의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끼리 하는 임대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 개인이 가진 농지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4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부터 제10호까지(제9호의2 포함)에 해당하는 농지
  • 2028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8년 6월 17일에 달라지는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일시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 소유자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한 농지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사유는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소유자의 농지를 빌릴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0세 이상 소유자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조건은 '60세 이상 소유자의 농지를 빌릴 때 확인할 네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

  • 제6호: 개인 소유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 농지은행 이용은 '농지은행으로 빌리는 방법과 개인끼리 빌리는 방법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 제7호: 상속으로 취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넘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 "일정 기간"은 시행령 제4조에서 8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

  • 제1호가 가리키는 제6조 제2항 중 나머지 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등입니다.
  • 제2호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법 제17조)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세우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차가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 제5호는 개인 소유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소유한 기간 3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 제5호의2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입니다.
  • 제8호는 자기가 농사짓는(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로,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규정에서 제외됩니다(계약 점검 항목의 '기간' 참조).
  • 제9호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경 농지의 경우로,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라고 정합니다.

개인끼리 농지를 빌리기 전 순서

빌리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1. 소유자가 앞의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60세 이상 경우라면 소유자의 나이, 농업인 여부, 농지 소재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60세 이상 소유자의 농지를 빌릴 때 확인할 네 가지' 참조).
  3. 서면계약을 하고, 계약증서에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와 면적, 기간, 임차료 등을 적습니다. 점검 항목은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전 점검 목록'에 있고, 4번과 5번도 같은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기간이 3년 이상(재배 작물·시설에 따라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아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갖춥니다.

60세 이상 소유자의 농지를 빌릴 때 확인할 네 가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로 둡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또는 '농업인'으로 정하고, 이들이 사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빌리려는 땅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소유자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유자가 60세 이상인가.
  2. 소유자가 농업인이거나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인가.
  3. 그 농지가 소유자가 사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가(거주하는 시에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가 포함됩니다).
  4.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가.

 

법 문언은 '직접 경작'이 아니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입니다. 농업경영은 농지법 제2조 제4호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접 경작'이라고 줄여 말하면 법 문언보다 좁게 읽힐 수 있어서, 여기서는 줄이지 않고 법 문언 그대로 썼습니다.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소유자의 농지를 빌릴 때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빌린 뒤에 지켜야 할 것

제23조 제2항에 따라 빌린 사람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무상 사용 포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종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

 

푸른 벼가 가득 자란 넓은 논과 양쪽의 농로, 멀리 구름 낀 산
벼가 푸르게 잘 자란 논과 농로입니다. 농사는 이렇게 한 철씩 이어집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전 점검 목록

  • 서면계약: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4조 제1항)
  • 계약증서에 적을 것: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으려면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와 면적, 기간, 임차료 등이 적힌 완성된 계약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의2)
  • 제삼자에 대한 효력: 등기가 없어도 빌린 사람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24조 제2항)
  • 대장 반영 때 서류: 임대차를 농지대장에 반영하는 신청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8월 10일 공지 기준)
  • 기간: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빌린 사람이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모작을 위한 제8호 임대차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2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 기간을 짧게 정했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짧게 정하면 3년(또는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빌린 사람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제2항)
  • 3년 미만이 가능한 경우: 질병·징집·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수용 중, 농업법인 청산 중,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 갱신: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 불리한 약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26조의2)
  • 조정 신청: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3, 시행령 제24조의3)

농지은행으로 빌리는 방법과 개인끼리 빌리는 방법의 차이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합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임차인을 구해 임대하고 관리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다고 안내됩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자료출처 농업e지, 2024년 12월 18일).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제7호입니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해 정한다고 안내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사람을 구하기 어렵거나 개인끼리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이 경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농지은행을 알아봤던 이야기와 강화의 현장 모습은 농지 임대 현실에 좀 더 길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임대차는 금지되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지는 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빌려주고 빌릴 수 없고,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나요?

 

제23조 제1항은 임대뿐 아니라 무상사용도 같은 제한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나요?

 

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가리키는 제6조 제2항 제4호(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 상한을 넘어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제7호). 2028년 6월 17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8년 6월 17일에 달라지는 부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개인끼리 하는 임대료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가 협의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24조의3), 농지은행은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해 정한다고 안내됩니다. 지역과 토질에 따라 다르니 실제 금액은 소유자와 협의하고, 같은 지역의 사례를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8년 6월 17일에 달라지는 부분

2026년 6월 16일 개정(법률 제21798호) 중 일부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제5호(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목록에서 빼고, 제7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로 다룹니다. 즉 이 두 가지 농지는 2028년 6월 17일부터 위탁 임대로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날 전에 상속이나 이농으로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법률 제21798호 부칙 제3조). 또 제3항이 신설되어, 위탁 임대(제6호·제7호)에서는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받은 곳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끼리 임대하는 경우에 쓰이는 제3호(부득이한 사유)와 제4호(60세 이상)의 문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도 이 시행에 맞춰 바뀔 수 있어서, 시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화 영농조합에서 본 땅 빌리는 모습

저는 개인 농지를 직접 임차해 계약을 맺은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신 영농조합에서 일하면서, 조합이 개인 소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모습을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개인이 직접 임차하는 경우도 봤고요.

 

영농조합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 두고 그 내용대로 농지를 경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로 합의하더라도 나중에는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임차료는 돈 대신 거둔 쌀이나 작물로 내는 경우가 보통이었어요. 논은 쌀 몇 가마를 내는 식이었고, 개인에게 빌릴 때도 제가 본 곳에서는 대부분 수확한 쌀로 냈습니다.

 

계약서보다 앞서는 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서로 믿어야 땅을 빌려줄 수 있고 관계도 이어집니다. 사이가 틀어지면 임차는 끝나고, 그 땅은 다른 사람이 빌려 쓰게 되겠지요. 법이 정한 갱신 규정(제25조)과는 관계없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가 본 바로는, 농사를 짓던 어르신이 연세 때문에 더는 농사를 지으실 수 없게 되면 그 땅이 임차로 나왔어요. 돌아가신 뒤 상속이 되면 자녀분들이 대개 외지에 살아서 임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법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소유자의 농지를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빌리려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지금은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는, 그날 전에 이미 소유하던 농지가 아니라 새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근거로 하는 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방식(제7호)으로 바뀝니다.

 

귀농을 앞두고 따져 볼 것은 귀농 전에 따져봐야 할 필수 사항에, 제가 도시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강화도 3년 만에 도시로 돌아온 이유에 이어서 적어 뒀습니다.

 

저는 직접 땅을 빌려 작물을 키워 볼 생각으로 농지은행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마땅한 농지가 없어서 빌리기 어려웠고, 농지가 나와도 경쟁이 치열해서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께 땅을 빌릴 수 있는지 여쭙는 일도 주변 사람들을 두루 알지 못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땅을 구하는 일은 서류보다 먼저 사람을 알아 가는 일이라는 것이 제가 본 모습이었습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24조

· 농지법 제24조의2

· 농지법 제24조의3

· 농지법 제25조

· 농지법 제26조의2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3

·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농지법 [시행 2028. 6. 17.]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3조 일부): 시행 예정 조문, 제정·개정문과 부칙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자료출처 농업e지, 2024-12-18): 110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 농림축산식품부 공지(2022-08-10)